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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재무부 “암호자산 투기 이익만 비과세는 불공정”…폐지 초안

독일 연방재무부(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 BMF)가 암호자산의 1년 보유 비과세 규정을 없애는 초안을 마련한 사실이 지난 9일 전해졌다. 초안은 2026년 12월 31일 이후 취득분부터 보유 기간과 관계없이 25% 원천분리과세를 매기는 내용을 담았다. 연대부가세(Solidaritätszuschlag)를 더하면 26.375%다. 아직 부처 협의 단계로 각료회의와 의회 절차가 모두 남아 있다.

현행 규정에서는 비트코인 등 암호자산을 12개월 넘게 보유한 뒤 팔면 원칙적으로 세금이 없다. 1년 안에 팔면 개인 소득세율로 과세된다. 초안은 이 거래를 사적 매각거래(§23 EStG)에서 자본소득(§20 EStG)으로 옮긴다. 매각 차익뿐 아니라 대여·스테이킹 소득도 자본소득으로 분류된다. 다만 기존 보유분은 대상이 아니다. 올해 말 이전에 취득한 자산은 현행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구분 독일(초안) 한국(현행법)
단계 연방재무부 부처 협의 단계의 초안 확정 법률
시행(예정)일 2027년 1월 1일 2027년 1월 1일
소득 분류 자본소득 기타소득 분리과세
세율 25%(연대부가세 포함 26.375%) 20%(지방소득세 포함 22%)
기본공제 초안에 확인되지 않음 연 250만원
징수 방식 2028년 1월부터 자동 원천징수 다음 해 5월 자진신고·납부

초안이 잡은 세율 적용 시점은 2027년 1월 1일이다.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자의 자동 원천징수는 그보다 1년 늦은 2028년 1월 1일로 잡혀 있다. 2027년 한 해는 원천징수 없이 납세자가 직접 신고하는 방식이 된다.

이번 초안에 대해 재무부 쪽에서는 “암호자산 투기 이익만 비과세로 남는 건 불공정하다”는 설명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초안 이유서는 암호자산이 갈수록 자본투자의 한 형태가 되고 있다고 짚었다. 초안대로 개정되면 암호자산은 다른 자본소득에 견줘 갖던 특별지위를 잃게 된다고 설명했다.

독일 연방재무부 암호자산 과세 세수 추산 막대그래프, 2028년과 2030년 비교
독일 연방재무부 암호자산 과세 세수 추산(초안 기준, 단위 백만 유로) · 자료: 독일 연방재무부

다만 같은 달 각료회의를 통과한 법에는 이 조항이 없다. 2026년 9월 2일 각료회의가 의결한 「소득세개혁법 2027」에는 소득세법 제23조 관련 변경이 담기지 않아, 1년 보유 비과세 규정은 현재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지난 9일 알려진 초안은 그와 별개 문서다.

넉 달 전 같은 취지 법안은 재정위에서 부결됐다

2026년 5월 5일 녹색당이 낸 법안(Drucksache 21/5752)이 5월 20일 연방하원 재정위원회(Finanzausschuss)에서 부결됐다. 기민·기사연합과 독일대안당, 사회민주당이 반대해 부결됐고 5월 22일 부결 권고 보고서가 나왔다. 녹색당안은 보유 기간을 없애고 개인 소득세율로 과세하는 방식이라 이번 초안의 25% 분리과세와 다르다. 당시 세수 추산은 최소 약 50억 유로였다. 두 안은 과세 방식이 달라 세수 추산의 값을 같은 기준으로 비교할 수 없다. 이번 초안을 낸 재무장관 라르스 클링바일은 이 부결에 찬성한 사회민주당 소속이다.

세율 적용이 예정대로 이뤄지더라도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자의 자동 원천징수는 그보다 1년 늦은 2028년 1월부터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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