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10월부터 미반환 임대인, 보증 3사 반환보증 제한

보증기관 3사가 9월 7일 밝힌 계획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SGI서울보증 가운데 한 곳이라도 전세보증금을 대신 돌려준 임대인은 10월 1일 신규 신청분부터 세 기관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에 앞서 9월 21일부터는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도 안심전세앱에서 세 기관의 보증금 미반환 임대인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무엇이 달라지나. 지금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자사가 임대인 대신 전세보증금을 돌려준 경우에만 보증을 막았다. 10월 1일 신규 신청 건부터는 한국주택금융공사나 SGI서울보증이 대신 돌려준 경우까지 보증금지 대상에 들어간다. 보증 3사가 미반환 임대인 정보를 서로 공유하게 되면서 가능해진 변화다. 제한 대상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신규 신청분이다. 임대인이 보증기관에 이 돈을 갚으면 보증금지는 풀린다.

정보는 어떻게 모이나. 각 보증기관이 따로 관리해온 미반환 임대인 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모아 통합 관리하고 보증 심사에 활용할 계획이다. 근거는 2026년 2월 3일 개정·시행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다. 이 시행령 개정안은 1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뒤 공포일에 맞춰 시행됐다. 보증회사가 보증금을 대위변제했다면 임대인 동의가 없어도 물건지 정보 등 관련 정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모을 수 있도록 했다.

임차인은 무엇을 볼 수 있나. 9월 20일까지는 임대인 동의를 받아야 안심전세앱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미반환 임대인을 확인할 수 있다. 9월 21일부터는 SGI서울보증이 더해진 세 기관의 정보를 동의 없이 조회할 수 있다. 조회 경로는 안심전세앱 안심조회 안의 임대인 정보조회, 안심임대인 조회다. 보증 3사는 되풀이되는 전세사기와 보증사고를 미리 막고 임차인이 겪는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9월 9일 낸 제도개선 공지에는 10월 30일 보증신청 건부터 적용할 계획도 함께 담겼다. 상품명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서 전세반환보증 등으로 바꾸고 이사 전에 사전한도심사를 도입한다는 내용이다. 임대인이 미성년자면 법정대리인이 연대보증을 서도록 하는 방안도 같은 날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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