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건축비가 4.07% 올랐다는데 분양가도 그만큼 오르나

국토교통부가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를 ㎡당 223만7천원에서 232만8천원으로 4.07% 올려 9월 15일 고시했다. 인상 내용은 하루 전인 14일 공개됐다. 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지상층이 기준이고, 9월 15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기본형건축비가 4.07% 올랐다고 분양가가 같은 비율로 오르는 것은 아니다. 분양가상한제는 공공택지나 민간택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공급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에 상한선을 두는 제도다. 상한선은 택지비와 기본형건축비, 택지 가산비, 건축 가산비 네 항목을 더해 매기고, 기본형건축비는 그 가운데 하나다. 실제 분양가격은 지방정부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이 항목들을 두루 따져 정한다. 적용 대상도 좁다. 공공택지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서 분양하는 공동주택이 대상이다.

㎡당 9만1천 원 인상, 그중 5만9천 원이 간접공사비
이번 고시로 오른 ㎡당 9만1천 원 가운데 5만9천 원이 간접공사비에서 나왔다. 간접공사비는 ㎡당 60만4천원에서 66만3천원으로 9.77% 올랐다. 국토부는 지난 4월 16일 조달청이 발표한 「2026년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적용기준」을 반영해 간접노무비 요율을 14.6%에서 18.1%로, 기타경비 요율을 6.0%에서 6.9%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간접노무비 요율은 3.5%포인트, 기타경비 요율은 0.9%포인트씩 올랐다. 국토부는 공사 전(全) 단계의 안전투자 지원을 강화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간접공사비가 큰 폭으로 올랐다고 설명했다.

기본형건축비는 해마다 3월 1일과 9월 15일에 정기 고시된다. 정기 고시가 나간 지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주요 건설자재 가격이 15% 이상 움직이면 비정기 조정 고시를 할 수 있고, 대상 자재는 고강도 철근과 레미콘, 창호유리, 강화합판 마루, 알루미늄 거푸집 등이다. 직전 고시는 지난 7월 15일의 비정기 고시였다. 당시 고시된 금액은 ㎡당 223만7천원으로, 이번 9월 고시가 나오기 전까지 적용되던 값이었다. 이번 9월 고시는 그로부터 두 달 만에 또 올린 셈이다. 올해 들어서만 3월 정기 고시, 7월 비정기 고시에 이어 세 번째 고시다. 인상률 4.07%는 지난해 3월 이후 이어진 고시 가운데 가장 크다.
국토부는 건설자재 가격 변동 등을 반영해 기본형건축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