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기본형건축비가 4.07% 올랐다는데 분양가도 그만큼 오르나

국토교통부가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를 ㎡당 223만7천원에서 232만8천원으로 4.07% 올려 9월 15일 고시했다. 인상 내용은 하루 전인 14일 공개됐다. 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지상층이 기준이고, 9월 15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기본형건축비가 4.07% 올랐다고 분양가가 같은 비율로 오르는 것은 아니다. 분양가상한제는 공공택지나 민간택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공급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에 상한선을 두는 제도다. 상한선은 택지비와 기본형건축비, 택지 가산비, 건축 가산비 네 항목을 더해 매기고, 기본형건축비는 그 가운데 하나다. 실제 분양가격은 지방정부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이 항목들을 두루 따져 정한다. 적용 대상도 좁다. 공공택지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서 분양하는 공동주택이 대상이다.

기본형건축비 인상, 철근 골조가 올라가는 아파트 건설 현장
철근 골조가 올라가는 아파트 건설 현장. 자료사진. 출처: Pixabay

㎡당 9만1천 원 인상, 그중 5만9천 원이 간접공사비

이번 고시로 오른 ㎡당 9만1천 원 가운데 5만9천 원이 간접공사비에서 나왔다. 간접공사비는 ㎡당 60만4천원에서 66만3천원으로 9.77% 올랐다. 국토부는 지난 4월 16일 조달청이 발표한 「2026년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적용기준」을 반영해 간접노무비 요율을 14.6%에서 18.1%로, 기타경비 요율을 6.0%에서 6.9%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간접노무비 요율은 3.5%포인트, 기타경비 요율은 0.9%포인트씩 올랐다. 국토부는 공사 전(全) 단계의 안전투자 지원을 강화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간접공사비가 큰 폭으로 올랐다고 설명했다.

기본형건축비 고시별 인상률 차트, 2026년 3월 2.12%·7월 0.77%·9월 4.07%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고시별 인상률(각 직전 고시 대비) · 단위 % · 자료: 국토교통부(16~25층 이하·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 2026-09-15)

기본형건축비는 해마다 3월 1일과 9월 15일에 정기 고시된다. 정기 고시가 나간 지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주요 건설자재 가격이 15% 이상 움직이면 비정기 조정 고시를 할 수 있고, 대상 자재는 고강도 철근과 레미콘, 창호유리, 강화합판 마루, 알루미늄 거푸집 등이다. 직전 고시는 지난 7월 15일의 비정기 고시였다. 당시 고시된 금액은 ㎡당 223만7천원으로, 이번 9월 고시가 나오기 전까지 적용되던 값이었다. 이번 9월 고시는 그로부터 두 달 만에 또 올린 셈이다. 올해 들어서만 3월 정기 고시, 7월 비정기 고시에 이어 세 번째 고시다. 인상률 4.07%는 지난해 3월 이후 이어진 고시 가운데 가장 크다.

국토부는 건설자재 가격 변동 등을 반영해 기본형건축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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