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11개 항목…미술품 감정서 양식 고시

문화체육관광부가 10월 29일 미술품 감정서와 진품증명서의 서식·기재 사항을 정한 고시 2건을 제정해 공포한 날부터 시행했다. 감정서는 미술진흥법에 따라 신고한 감정업자만 발급할 수 있다. 반드시 적어야 할 항목은 진위감정서 9개, 가격감정서 11개다. 다만 문체부는 2027년 7월 25일까지는 미술서비스업 신고제 계도기간이어서 별도의 행정 처분이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보도자료에서 밝혔다.
진위감정서가 작품의 진위 여부에 대한 전문적 견해를 담는다면, 가격감정서는 작품의 예술적·문화적·역사적 의미와 수준에 대한 견해를 경제적 수치로 제시한다. 작가명·작품명·제작연도 같은 작품 기본정보와 서명 위치·보존 상태·수리 이력 등 세부사항, 감정의 근거와 결과, 발행일자, 발행주체의 서명·날인, 주소·연락처, 문서 고유번호는 두 서류 모두 적어야 한다.
| 서류 | 필수 항목 수 | 이 서류에만 있는 항목(예) | 발급·발행 주체 |
|---|---|---|---|
| 진위감정서 | 9개 | 진위 판단을 포함한 감정 결과 | 신고한 미술품 감정업자 |
| 가격감정서 | 11개 | 감정 기준 시점·감정 목적·감정인 이력·특수관계 여부 | 신고한 미술품 감정업자 |
| 진품증명서 | 7개(선택 3종 별도) | 보증 내용·구매일자·구매처 | 작가 또는 미술서비스업자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6-45호·제2026-46호(2026년 10월 29일)
두 감정서의 차이는 가격감정서에 붙는 항목에서 드러난다. 감정의 기준 시점과 목적을 적어야 하고, 감정인의 이름·소속과 함께 감정 관련 이력, 특수관계 여부도 기재한다. 특수관계는 발행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작품을 판매 위탁·전시·컨설팅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었는지를 뜻한다. 고시에 가격을 산정하는 산식은 없다. 가치평가 방법과 시장분석 결과 같은 근거는 원칙적으로 포함하되, 감정인 판단에 따라 일부만 기술할 수 있다.
제재는 위반 유형에 따라 갈린다. 신고 없이 감정업을 하면 미술진흥법 제33조에 따라 문체부 장관이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고시 양식을 따르지 않은 감정서 발급은 과태료 대상이 아니다.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6개월 이내 영업정지나 폐쇄를 명할 수 있는데, 명령 여부는 재량이다.
구매자는 진품증명서 요구 가능…못 내면 감정서·유통내역으로 대신
진품증명서 고시에 따르면 구매자는 작가나 미술서비스업자에게 발행을 요구할 수 있고, 작가와 업자는 이를 거짓으로 발행해서는 안 된다. 필수 항목은 작품 기본정보, 보증 내용, 구매일자·구매처, 발행일자, 발행주체의 서명·날인, 주소·연락처, 고유번호 7개다. 발행주체가 미술서비스업자면 작가의 서명·날인도 들어간다. 다만 미술진흥법의 과태료 조항은 미신고 영업 등에만 적용돼, 진품증명서를 내주지 않은 것 자체에 대한 과태료 규정은 없다.
진품증명서를 발행할 수 없을 때는 다른 서류로 갈음한다. 신고한 감정업자가 발급한 감정서, 화랑·경매·자문·대여판매업자가 관리하는 유통내역 중 작가로부터의 소유권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필수 항목을 갖춘 미술서비스업자 발급 서류가 해당한다. 갈음 서류를 낼 때는 진품증명서를 발행할 수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도 함께 줘야 한다. 발행이 불가능하면 작품을 팔기 전에 구매자에게 알려야 한다는 게 문체부 설명이다. 정향미 문체부 문화예술정책실장은 소비자를 보호하고 시장을 투명하게 만들 토대를 마련한 고시라고 말했다.
미술진흥법은 2023년 7월 25일 제정됐고, 신고제 조항은 2026년 7월 26일 시행됐다. 실무지침은 문체부가 2026년 말 배포할 예정이다. 계도기간은 2027년 7월 25일에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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