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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465개 유해성분 공개, 전자담배는 덜 해로울까

담배 유해성분 공개가 처음 이뤄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 등 정부가 10월 29일 국내 판매 담배 465개 제품의 유해성분 검사 결과를 내놨다. 궐련·궐련형 전자담배·액상형 전자담배 세 유형 모두에서 포름알데히드 등 국제암연구소(IARC) 1군 발암물질이 확인됐다. 포름알데히드는 465개 중 459개 제품에서 나왔다. 다만 정부는 측정 기준이 달라 유형 간 수치를 직접 비교해 건강위험의 높낮이를 판단하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기준은 이렇게 갈린다. 궐련과 궐련형은 피울 때 나오는 배출물을 개비당으로, 액상형은 액상 자체를 1g당으로 쟀다. 궐련·궐련형에는 WHO가 권고하는 강화포집법을 적용해, 담뱃갑에 적힌 니코틴·타르 수치와 다르거나 더 높게 나올 수 있다. 담뱃갑 표시는 2002년 제도 시행 당시의 일반포집법 기준이다. 검사 대상은 2025년 11월 1일 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 당시 판매 중이던 20개 업체의 제품이고, 검사 성분은 궐련·궐련형 각 44종, 액상형 20종이다. 아래 범위는 평균이 아니라 검출된 제품의 최소~최대다.

유형 검사 제품·성분 측정 대상·기준 포름알데히드 검출 기타 1군 검출(예)
궐련 256개·44종 배출물·개비당 256개 벤젠 256개·카드뮴 256개
궐련형 전자담배 104개·44종 배출물·개비당 104개 NNN 87개·NNK 88개
액상형 전자담배 105개·20종 액상 자체·1g당 99개 NNN 2개·비소 2개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보건복지부(2026년 10월 29일). 측정 기준이 달라 유형 간 수치를 직접 비교할 수 없다(정부)

궐련은 니코틴이 개비당 0.8~2.6mg, 타르가 11.7~40.4mg 검출됐다. 포름알데히드는 개비당 39.5~181μg이고 256개 전부에서 나왔다. 궐련형은 니코틴이 개비당 0.1~1.2mg, 타르가 10.3~32.0mg이며 포름알데히드가 104개 전부에서 나왔다. 액상형의 니코틴은 액상 1g당 5.7~20.0mg이다. 액상 자체를 잰 값이라 실제 흡입량과는 다르다. 포름알데히드는 105개 중 99개에서 확인됐고 나머지 6개에서는 검출되지 않았다.

그러면 어느 쪽이 덜 해로운가. 정부는 유형 간 비교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는 “일부 성분이 적게 검출됐다는 사실만으로 건강에 덜 해로운 담배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궐련형·액상형은 원료와 가열·기화 방식이 달라 궐련에 없는 유해성분이 들어 있을 수도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액상형은 시중에 1,000여 종이 유통되지만 법 시행일 기준 판매 중이던 105개만 검사 대상이 됐다.

합성니코틴은 2027년부터, 멘톨은 검토

2026년 4월 24일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담배 정의에 들어온 합성니코틴 담배는 2027년부터 검사·공개할 계획이다. 액상형은 액상이 아니라 실제 사용 중 나오는 배출물을 검사하도록 표준 기기와 시험법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멘톨은 업계가 낸 첨가물 목록에서 주요 첨가물로 확인돼, 첨가제 특성과 작용기작을 검토한 뒤 관리방안 마련에 참고할 계획이다.

같은 날 나온 제1차 담배 유해성 관리 기본계획(2027~2031년)에는 검사 성분을 궐련·궐련형 44종에서 2030년 50여 종으로, 액상형 20종에서 30여 종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신규 제품의 검사 의뢰 시점은 판매 개시 다음 연도 개시 후 6개월 이내에서 판매 개시 후 1개월 이내로 당긴다. 정부는 검사 결과 일부만 발췌해 특정 제품이 덜 유해한 것처럼 알리는 광고·홍보가 법적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계속 살피겠다고 밝혔다.

제품별 검사 결과는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의 정책정보, 위해정보, 담배 유해성 정보 메뉴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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