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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7세·무소득 배우자,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편입 추진

국민연금공단이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보고에서 소득 없는 배우자와 18세 이상 27세 미만 무소득자를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로 편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보도된 보고 내용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6월 가입구조 개편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보건복지부와 논의해 왔다. 시행하려면 국민연금법 제9조를 고쳐야 하고, 시행 시기는 제시되지 않았다.

지금은 이들이 국민연금법 제9조에 따라 지역가입자에서 빠진다. 공단이 집계한 적용제외자는 올해 3월 기준 667만 명이다. 2025년 6월의 663만 명보다 4만 명 늘었다. 무소득 배우자만 센 수가 아니라 제9조가 정한 적용제외 대상을 모두 합친 값이다.

국민연금 무소득 배우자는 적용제외, 미혼 무소득자와 추납도 갈려

법 조문을 보면 같은 무소득자라도 지위가 다르다. 27세 이상 미혼 무소득자는 지역가입자로 남아 납부예외 처리가 되고, 나중에 보험료를 채우는 추후 납부(추납)가 가능하다. 소득 없는 배우자는 제9조 1호에 따라 적용제외라, 연금보험료를 최초로 낸 이후의 기간만 추납할 수 있다. 추납은 10년 미만, 최대 119개월까지다. 소득 없는 배우자가 한 번도 보험료를 낸 적이 없으면 그 기간은 추납할 수 없다.

무소득자의 현행 국민연금 지위와 개편 추진안
구분 현행 지위 추납 개편안
27세 이상 미혼 무소득자 지역가입자 납부예외 가능(제92조 1항 2호) 변화 없음
소득 없는 배우자 적용제외(제9조 1호) 최초 납부 이후 기간만(제92조 1항 1호) 납부예외자 편입 추진
18세 이상 27세 미만 학생·군 복무 등 무소득자(납부 이력자 제외) 적용제외(제9조 3호) 학생 기간은 대상 아님, 병역의무 수행 기간은 가입 후 추납 가능(제92조 1항 3호) 납부예외자 편입 추진

자료: 국민연금법(시행 2026년 10월 20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 보고(보도 기준, 2026년 10월 22일)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소득이 계속 없으면 보험료를 내지 않는 납부예외자로 남고, 소득이 생기면 지역가입자 기준으로 보험료를 책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편입 후 월 보험료와 재정 추계는 공개되지 않았다.

전문가 반응은 갈린다. 윤홍식 인하대 교수(사회복지학)는 제도 밖 대상자를 편입하는 것이 “사각지대 축소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석재은 한림대 교수(사회복지학)는 그동안 보험료를 내지 못한 이들이 “추납을 해 연금 수령자가 늘면 연금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짚으면서 “추납 신청기준 정비 등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지금 보험료를 내지 않는 무소득 배우자나 청년이 바로 가입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적용제외 대상을 정한 제9조를 고쳐야 하는 만큼 국회 입법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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