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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3월 무인설비 산정 제외…AI 데이터센터 규제 완화

정부가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AI 데이터센터(AIDC) 인허가 일괄처리·타임아웃제 도입을 추진하고, 전산실·냉각·전력설비 같은 무인 설비를 주차장 등 설치 의무 규모 산정 기준에서 빼기로 했다. 무인 설비 제외 시점은 2027년 3월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같은 자리에서 2027년 약 2,000억 원(정부안) 규모의 신규 사업과 2027년 상반기 중 AIDC 특구 지정 계획도 밝혔다. 이 가운데 확정된 것은 많지 않고, 대부분 추진·검토·예정 단계다.

정부는 AIDC 구축에 필요한 인·허가 소관이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어 오래 걸린다는 점을 현행 제도의 문제로 꼽았다. 전력계통영향평가, 에너지이용계획협의, 건축심의, 경관심의, 교통영향평가가 대표적이다. 정부합동 보도자료에 담긴 개선안은 인·허가 일괄처리와 타임아웃제 도입, AIDC 특별법 시행에 대비한 전담창구 마련이다. 과기정통부는 일괄처리 과정에서 사전검토와 보완요구 등 절차를 최소화한다고 설명했다.

전력계통영향평가는 면제가 아니라 면제 기준 검토 단계다. 분산에너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10MW 이상의 전기를 공급받으려는 사업자는 평가 대상인데, 정부는 대규모 전력을 쓰는 AIDC가 입지 지역의 전력공급 여력과 상관없이 대부분 평가를 받아 시간과 비용이 든다고 봤다. 그래서 과기정통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비수도권에 한해 면제 기준을 검토한다. 효과로는 “신속한 AIDC 투자 가능”이라고만 적었을 뿐 단축 기간이나 비용은 제시하지 않았다.

배전설비 캐비닛이 늘어선 복도. 자료사진
배전설비 캐비닛이 늘어선 복도. 자료사진. 출처: Pixabay

무인설비 산정 제외는 2027년 3월, 실증 예산은 정부안

AIDC 특별법 제21조는 주차장·전기차 충전시설·미술작품의 설치 의무 규모 산정 기준을 시행령으로 달리 정하도록 위임한다. 정부는 이 위임에 따라 무인 설비를 산정 기준에서 뺀다. 건축물 규모 자체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 설치 의무의 기준 면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정부는 각종 건축물 규제가 최대 1/3 수준으로 완화된다며, 1만 평 규모 AIDC에서 전산실과 설비 면적이 건물 면적의 약 70% 이상이라고 가정하면 주차장 83대가 25대로 준다는 예시를 들었다. 가정을 전제로 한 계산이다.

2,000억 원 사업은 AIDC 소재·부품·장비와 솔루션 국산화 기술 개발, 대규모 실증 테스트베드와 클러스터 조성이 대상이다. 국회 심의를 거치기 전 정부안이다. 과기정통부는 특구 지정의 필수 요건에 지역 상생 계획을 포함하고, 지방정부와 함께 주민 의견수렴 기준·절차와 사업자·주민 소통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부담금 종류와 감면 폭, 2,000억 원의 세부 배분은 알려지지 않았다.

AI 데이터센터 규제합리화 과제별 단계
과제 단계 시점 출처
인허가 일괄처리·타임아웃제·전담창구 도입 추진 특별법 시행 대비 정부합동 보도자료
비수도권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기준 검토 제시 안 됨 정부합동 보도자료
무인 설비 산정 기준 제외 시행령 반영 2027년 3월 정부합동 보도자료
국산화 기술 개발·실증 테스트베드·클러스터 정부안 약 2,000억 원 2027년 과기정통부 발표
AIDC 특구 지정(지역 상생 계획 필수) 예정 2027년 상반기 과기정통부 발표
시행령 입법예고 추진 예정 10월 말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

투자세액공제의 임대용 자산 제외 문제 같은 세제 쟁점은 이번 규제합리화 과제에 들어가지 않았다. 무인 설비 산정 제외 조문과 일괄처리 기간이 어떻게 적히는지는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이 10월 말 추진하겠다고 밝힌 시행령 입법예고 원문이 나와야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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