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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화장품 점자 표시 안내서 제정…명칭 우선·QR 15mm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0월 20일 「화장품의 점자 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화장품 점자와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QR코드)의 표시 방법을 안내했다. 법적 효력이 없는 참고용 민원인 안내서이고, 근거인 화장품법 제10조 3항도 점자·코드 표시를 ‘병행할 수 있다’고만 정해 의무 조항이 아니다.

식약처는 올해 7월 7일 시각·청각 장애인 화장품 안심사용 정보 제공 확대 간담회를 열고, 점자를 표시하는 업계의 어려움과 표준 가이드라인 마련의 필요성을 들었다. 이번 안내서로 장애인의 정보접근성을 개선하고 업계에 표준화된 표시 방안을 안내해 화장품 안전관리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점자는 화장품 명칭을 우선 표시하도록 했다. 면적이 좁으면 식별 가능한 범위에서 명칭 일부만 넣어도 된다. 다만 샴푸와 바디워시처럼 사용 부위가 다른 제품은 서로 구분되게 표시하도록 안내했고, 그다음 순서로 기능성화장품 문구와 사용방법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표시 방법은 성형(형압·블로우·사출 등), 엠보싱, 스티커, 점자 태그 네 가지다. 점자 태그는 샴푸·린스처럼 모양이 비슷해 구별이 어려운 플라스틱 원통형·펌프형 용기에 주로 쓴다.

위치는 기재사항 표시 위치에 함께 넣는 것이 원칙이다. 모서리에서 4㎜ 이상 떨어뜨리고 일반 문자와 겹치지 않게 하며, 제품의 최소 판매단위별로 소비자가 구매할 때 직접 확인하는 외부 포장에 표시하도록 했다. 규격은 아래 표와 같다.

점자 사용 규격(단위: mm)
항목 규격
점 높이 0.4~0.9
점 지름 1.5~1.6
점간 거리 2.3~2.5
자간 거리 종이·스티커 5.5~6.9, PVC 5.5~7.3, 금속제 5.5~7.6, 기타 재질은 앞 기준 준용
줄간 거리 10.0 이상

자료: 식약처 「화장품의 점자 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2026-10-20)

예외도 두었다. 재질 때문에 점 높이를 규격대로 맞추기 어려우면 0.2㎜ 이상이면 된다. 면적이 좁거나 파손이 우려될 때는 점자출판 가능 시설이나 점역·교정사 확인을 거치면 규격을 달리 적용해도 된다. 시판 전 이런 시설이나 점역·교정사의 검수를 받는 것도 권장 사항이다.

화장품 QR코드는 15mm 권장, 테두리는 양각이나 돌기로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는 스마트폰으로 인식하면 음성이나 수어영상이 나오는 QR코드다. 모양은 정사각형으로 가로·세로 최대 18mm 이내이고 15mm를 권장한다. 면적이 좁으면 15mm보다 작게 만들어도 되지만 인식률에 유의하라고 했다. 검은색 코드에 흰 바탕을 권장하며 해상도는 최소 300 DPI 이상이다.

테두리는 양각이나 촉각 돌기로 만들도록 했다. 전체 테두리가 권장이고, 어려우면 연속하는 두 면이라도 넣는다. 코드로 제공할 정보는 명칭, 제품 유형, 사용방법,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을 우선하고, 용기에 표시한 기재사항과 일치하도록 관리하라고 안내했다. 유통용 바코드 같은 기존 코드와 통합해도 된다.

식약처는 앞으로 우수사례를 발굴해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시기와 방식은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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