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법상 입법 공백”…개정 외국환거래법 12월 3일 시행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외환법상 관련 부분은 입법 공백에 있는 상황”이라며 “달러와 디지털자산을 반복적으로 교환하는 구조는 현행 프로세스상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이 발언은 지난 4일 전해졌다.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을 규율하는 개정 외국환거래법(법률 제21714호)은 올해 6월 2일 공포됐고 12월 3일 시행된다.
개정법은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 업무를 하는 사업자에게 사전 등록(가상자산이전업 등록제)을 의무화하고 이전 내역을 한국은행 외환전산망에 보고하도록 했다. 보고된 정보는 국세청·관세청·금융감독원·금융정보분석원에 공유되고 등록이나 보고를 지키지 않으면 기존 외국환업무취급기관과 유사한 수준의 책임을 진다.
다만 이 법은 국경 간 이동의 보고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스테이블코인 송금·정산 모델 자체를 직접 규율하지는 못한다. 스테이블코인이 외국환에 해당하는지, 해외에서 발행된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유통을 어떻게 볼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국외로 옮길 때 신고 의무가 어디까지인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를 담을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 법안은 9월 4일 기준 발의되지 않았다.

매장 결제는 협약까지, 정산 모델은 협의까지 왔다
지난달 10일 비댁스와 젝토, 엘케이벤처스는 업무협약을 맺고 인생네컷 국내 지점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KRW1 결제를 시범 적용하기로 했다. 검증 범위는 결제 요청과 승인, 처리 결과, 취소·환불, 가맹점 정산까지다. KRW1은 비댁스가 2025년 9월 발행했으며 1개 토큰이 1원의 가치를 갖도록 설계됐다. 비댁스는 발행 당시 이를 “본격 유통이 아닌 기술 실증 단계”라고 밝혔다.
미국 달러 스테이블코인 USDC 정산 모델을 추진 중인 헥토는 두 법인이 나눠 맡는다. 헥토월렛원이 가상자산사업자로서 USDC를 받아 자금세탁방지 검증을 하면 서클의 결제망을 거쳐 달러로 바뀌고 외국환 라이선스를 가진 헥토파이낸셜이 이를 원화로 환전해 국내 가맹점에 정산하는 구조다. 현재는 기술 검증을 마치고 금융기관과 운영 조건을 협의하는 단계다. 헥토월렛원은 12월 시행되는 개정법에 맞춰 가상자산이전업 등록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 사업은 진행 단계가 다르다. KRW1은 기술 검증 단계에서 발행됐고, 인생네컷 매장 결제는 업무협약까지, 헥토의 정산 모델은 운영 조건 협의까지 확인됐다. 실제 개시일과 거래 규모, 적용 매장 수는 어느 쪽도 공개되지 않았다. 인생네컷이 밝힌 30개국 1,000개 매장·월 이용자 380만 명은 전 세계 합계이며, 시범 적용 대상은 국내 지점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다.
석 달 뒤 시행되는 개정 외국환거래법이 정한 것은 국경 간 이전의 등록과 보고다. 스테이블코인을 외국환으로 볼지는 그 법에 담기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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