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40% 신용융자 담보비율 의무 3개월 면제…증권사마다 달라

정부가 11월 6일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에서 신용융자에 대한 증권사 담보비율 유지의무(140%)를 3개월간 면제하기로 했다. 시행일은 9일이다. 면제되는 것은 증권사의 의무이고 반대매매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어서 실제 완화 폭은 증권사마다 다르다.

회의는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주재했다. 금융위원회가 게시한 보도참고는 조치 취지를 “주가 급락에 따른 과도한 반대매매로 시장의 변동성이 증폭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라고 밝혔다.

신용융자는 증권사가 주식 매수 자금을 빌려주고 그 주식을 담보로 잡는 거래다. 담보 가치가 기준 아래로 떨어지면 추가 담보를 요구하고, 채우지 못하면 담보 주식을 처분하는데 이를 반대매매라고 한다. 보도참고에는 반대매매 금지나 이자·상환 기한·추가 담보 납부 방식이 바뀐다는 내용이 없다. 면제는 증권사가 기준을 낮춰도 된다는 허용일 뿐 낮춰야 한다는 의무가 아니다.

미래에셋·KB 130%, 한투는 매일 재신청…증권사별 조치

증권사 조치 비고
미래에셋증권 11월 9일부터 국내 주식 담보유지비율 140%에서 130%로 관리종목·정리매매 종목은 160% 유지, 해외주식담보융자는 140% 유지. 기간은 내년 1월 31일까지
KB증권 신용·대출 담보유지비율 140%에서 130%로 한시 인하 회사 공지 미확인, 한 언론 보도 기준
한국투자증권 신청 고객 대상 3개월 유예 130% 이상 140% 미만은 매일 재신청, 120~130%는 1회, 120% 미만은 신청 불가
키움증권 장 마감 기준 130% 이상 140% 미만, 신청 시 1일 유예 1일에 한함
삼성증권 11월 9일 하루 담보유지비율 10%포인트 낮춰 적용 이후 별도 신청 시스템 마련 계획

자료: 각 증권사 공지(보도 기준), 2026년 11월 6~8일. KB증권 조치는 한 언론 보도로만 확인됐다

미래에셋의 내년 1월 31일은 회사가 자체로 정한 기간이며 정부의 면제 기간과는 별개다. 이밖에 다른 증권사들도 자체 리스크 관리 기준에 따라 유예 방안을 내놓고 있다.

노트북 키보드를 치는 손 위로 증시 막대·선 그래프가 겹친 모습. 자료사진
노트북 위로 겹친 증시 그래프. 자료사진 · 출처: Pixabay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11월 4일 28조6,446억 원에서 5일 28조7,715억 원으로 1,269억 원 늘었다. 6일 수치는 아직 공표되지 않았다.

효과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하락이 지속되면 손실을 키운 채 청산 시점만 늦출 수 있어 한시적 완충장치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적용 대상과 종료 조건을 명확히 하고 신규 ‘빚투’ 확대를 유도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2022년 7월에도 같은 면제를 시행했다.

정부는 변동성이 더 커지면 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 조치를 준비하기로 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이 기사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종목의 매수·매도 권유가 아닙니다.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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