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7건 AI 법안에 입법 기준…독립법보다 기본법 개정 우선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11월 6일 제3차 전체회의에서 「대한민국 인공지능 입법 프레임워크」를 의결했다. 새 독립법을 만들기보다 AI기본법이나 기존 개별법 개정을 먼저 검토한다는 기준이다. 위원회 집계로 22대 국회 개원 뒤 2026년 10월 19일까지 인공지능을 언급한 법률 제·개정안은 477건으로, 21대 국회 4년간의 170건을 크게 웃돈다.
22대는 약 29개월, 21대는 4년 동안 쌓인 건수다. 위원회는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해 약 4.7배라고 밝혔다.

프레임워크는 AI 발전, AI 융합(AX) 촉진, AI 안전·신뢰 확보, AI 오남용 방지 네 분야를 다룬다. 기본방향은 AI기본법 중심 입법, 국방·안보 분야 입법 공백 해소, 사업자 예측가능성 제고, 역기능 발생 시 즉시 대응이다. 생명·신체·기본권 위험이 확인되고 규범 공백이 분명하면 바로 대응한다는 조건도 붙었다.
이번에 의결된 것은 법 개정이 아니다. 부처가 AI 법률을 제·개정할 때 참고하는 검토 기준이고, 이행 상황은 위원회가 점검한다. 개정 우선 원칙에는 예외가 있다. 현행 AI기본법은 국방 또는 국가안보 목적으로만 개발·이용되는 AI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적용 대상에서 빼고 있어 이 공백은 별도 입법을 먼저 추진한다. 4대 기본방향은 10월 2일 제5차 인공지능책임관(CAIO) 협의회에서 이미 「(안)」 형태로 보고됐고, 이번 회의에서 의결 단계를 밟았다.
TF 7개·데이터 파이프라인 848개 기관…같은 날 의결된 후속 과제
같은 회의에서 「국가 AI 핵심과제 추진을 위한 위원회 TF 구성·운영계획」도 의결됐다. TF는 모두 7개다. 상근 부위원장 직속은 청년 도약, 국가 초지능 대응, 글로벌 AI 전략적 협력이고, 분과 연계는 국가 사이버 복원력 강화, 문화·콘텐츠 AI 혁신, 데이터 플라이휠 구축, K-AI 풀스택 생태계 구축이다.
범정부 데이터 파이프라인 구축 현황도 안건에 올랐다. 행정안전부가 9월 18일 개통한 이 파이프라인은 현재 848개 기관에 제공되고, 10월 기준 등록된 공유데이터는 5만4,768건이다. 회의를 주재한 하정우 상근 부위원장은 위원회가 수립한 계획을 넘어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TF별 세부계획을 11월 중 관계부처 협의로 정해 11월 말부터 가동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 사이버 복원력 강화 TF는 2027년 3월까지 AI 데이터센터 복합장애·복구 시나리오 3종 이상을, 국가 초지능 대응 TF는 2027년 6월까지 핵심과제 10개를 내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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