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신에 사용하지 말 것”…9월부터 일부 자외선차단제에 붙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벤조페논-3(옥시벤존)를 2.4퍼센트 초과 함유한 화장품에 “용법·용량에 따른 부위에만 사용하고 전신에 사용하지 말 것”이라는 주의 문구를 새로 붙이도록 하는 고시 개정을 오는 9월 2일 시행한다.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에 따른 조치로, 2.4퍼센트 이하로 배합된 제품은 이번 규제와 무관하다.
신설 문구는 “벤조페논-3(옥시벤존) 함유 제품(2.4퍼센트 이하의 벤조페논-3가 함유된 제품은 제외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국내 화장품 배합 한도는 전신용 제품이 최대 2.4퍼센트, 얼굴·손·입술 등 국소 부위에 쓰는 제품은 최대 5퍼센트까지다. 이 상한 자체는 이번에 바뀌지 않는다. 다시 말해 2.4퍼센트를 넘겨 배합된 제품은 애초에 국소 사용을 전제로 만들어진 제품이라는 뜻이고, 그래서 전신에는 쓰지 말라는 문구가 붙는 것이다.
벤조페논-3는 자외선차단제에 널리 쓰이는 UV필터로, UVA·UVB를 흡수해 피부 손상을 막는 성분이다. 다만 피부 자극이나 알레르기 가능성, 내분비계 교란 우려, 해양생태계 영향에 관한 논의가 함께 따라붙는다.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다.
- 제품 뒷면 전성분표에서 “벤조페논-3” 또는 “옥시벤존(Oxybenzone)” 표기가 있는지 본다.
- 2026년 9월 2일 이후 표시된 제품이라면 “전신에 사용하지 말 것” 문구 유무가 2.4퍼센트 초과 여부를 사실상 알려주는 표지다.
다만 전성분은 원칙적으로 함량이 많은 순서로 적지만, 함량 1퍼센트 이하 성분과 착향제·착색제는 순서와 무관하게 적을 수 있다. 벤조페논-3는 자외선차단 목적상 보통 1퍼센트를 넘는 농도로 쓰여 전성분표 상위권에 이름이 오르는 경우가 많지만, 정확한 배합 비율까지 라벨만으로 확인하기는 어렵다.

시행일 이전 규정에 따라 기재·표시된 제품의 용기·포장은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그대로 쓸 수 있다. 이 기간에는 2.4퍼센트를 초과하는 구제품이라도 새 문구가 없을 수 있어, 문구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2.4퍼센트 이하 제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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