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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에 사용하지 말 것”…9월부터 일부 자외선차단제에 붙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벤조페논-3(옥시벤존)를 2.4퍼센트 초과 함유한 화장품에 “용법·용량에 따른 부위에만 사용하고 전신에 사용하지 말 것”이라는 주의 문구를 새로 붙이도록 하는 고시 개정을 오는 9월 2일 시행한다.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에 따른 조치로, 2.4퍼센트 이하로 배합된 제품은 이번 규제와 무관하다.

신설 문구는 “벤조페논-3(옥시벤존) 함유 제품(2.4퍼센트 이하의 벤조페논-3가 함유된 제품은 제외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국내 화장품 배합 한도는 전신용 제품이 최대 2.4퍼센트, 얼굴·손·입술 등 국소 부위에 쓰는 제품은 최대 5퍼센트까지다. 이 상한 자체는 이번에 바뀌지 않는다. 다시 말해 2.4퍼센트를 넘겨 배합된 제품은 애초에 국소 사용을 전제로 만들어진 제품이라는 뜻이고, 그래서 전신에는 쓰지 말라는 문구가 붙는 것이다.

벤조페논-3는 자외선차단제에 널리 쓰이는 UV필터로, UVA·UVB를 흡수해 피부 손상을 막는 성분이다. 다만 피부 자극이나 알레르기 가능성, 내분비계 교란 우려, 해양생태계 영향에 관한 논의가 함께 따라붙는다.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다.

  1. 제품 뒷면 전성분표에서 “벤조페논-3” 또는 “옥시벤존(Oxybenzone)” 표기가 있는지 본다.
  2. 2026년 9월 2일 이후 표시된 제품이라면 “전신에 사용하지 말 것” 문구 유무가 2.4퍼센트 초과 여부를 사실상 알려주는 표지다.

다만 전성분은 원칙적으로 함량이 많은 순서로 적지만, 함량 1퍼센트 이하 성분과 착향제·착색제는 순서와 무관하게 적을 수 있다. 벤조페논-3는 자외선차단 목적상 보통 1퍼센트를 넘는 농도로 쓰여 전성분표 상위권에 이름이 오르는 경우가 많지만, 정확한 배합 비율까지 라벨만으로 확인하기는 어렵다.

화장품 전성분표 라벨 확인, 벤조페논-3 옥시벤존 자료사진
성분 표시를 확인해야 하는 화장품 용기들. 자료사진 · Pixabay

시행일 이전 규정에 따라 기재·표시된 제품의 용기·포장은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그대로 쓸 수 있다. 이 기간에는 2.4퍼센트를 초과하는 구제품이라도 새 문구가 없을 수 있어, 문구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2.4퍼센트 이하 제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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