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수능 부정행위 응시 정지 3년, 이번 수능부터일까

교육부가 10월 29일 수능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대응계획을 내고, 응시자격 정지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지 기간은 고등교육법 제34조 5항에 못 박혀 있어 법을 고쳐야 한다. 11월 19일 2027학년도 수능에서 스마트안경을 쓰고 적발되면 현행 규정대로 시험이 무효가 되고 다음 연도 1년간 응시가 정지된다. 이번 수능부터 달라지는 것은 시험장별 전담인력 배치다.

교육부는 보도참고자료에서 스마트안경 부정행위를 고의적·계획적인 시험 운영 방해로 보겠다고 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에 따른 형사처벌까지 이어지도록 고발·수사의뢰 등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대학에는 올해부터 대학별고사에서도 형사 대응과 정지 기간 확대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라고 권고한다.

전담인력은 시험장마다 한 명씩 지정해 스마트안경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하면 시험실을 돌며 감독한다. 시도별 여건에 따라 추가 배치도 가능하다. 전국 시험장이 1,312곳(10월 20일 교육부 국무회의 보고)이니 최소 1,312명이 투입되는 셈이다(본지 계산). 감독관이 의심 안경을 확인하면 시험장 전담인력, 시도교육청 상황실, 교육부(평가원) 상황실 순으로 판단을 넘긴다. 감독관 배상책임보험은 올해부터 보장 범위와 청구 기간을 넓혀 수능 감독관 전원이 일괄 가입한다.

수능 스마트안경 대응, 무엇이 언제 바뀌나
조치 시점 단계
시험장별 스마트안경 전담인력 1명 이상(시험장 1,312곳) 11월 19일 수능부터 시행
시험장·시도교육청·교육부(평가원) 상황실 연계 판단 이번 수능 시행
위계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 등 고발·수사의뢰 발표(10월 29일) 방침
감독관 배상책임보험 보장 범위·청구 기간 확대 올해부터 시행
응시자격 정지 1년→3년 고등교육법 개정 필요(일정 미발표) 추진
대학별고사 같은 기준 적용 올해부터 대학에 권고
시험장용 전파 탐지기 내년 수능(2028학년도) 검토
감독관 수당 현실화 2028학년도 추진

자료: 교육부 10월 29일 보도참고자료(시험장 수는 10월 20일 교육부 국무회의 보고)

교육부가 든 형사 처벌 사례, 2005년 휴대전화 사건

교육부가 형사 대응의 사례로 든 것은 2005년 휴대전화로 조직적으로 정답을 주고받은 사건이다. 이 사건에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스마트안경 사건은 아니다. 사건명과 법원은 자료에 나오지 않는다. 고발이 처벌로 이어질지는 수사와 법원 판단에 달려 있다.

안경을 가려내는 일은 여전히 감독관의 육안 확인에 기대고 있다. 시험장용 전파 탐지기는 내년 수능 보급을 검토하는 단계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10월 21~27일 전국 중·고교 교원 2,716명을 대상으로 자발 참여 온라인 설문을 벌여 27일 발표한 결과, 82.3%가 현행 절차로는 식별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응답자가 교원뿐이어서 수험생과 학부모의 의견은 담기지 않았다. 교육부의 대응계획은 그로부터 이틀 뒤 나왔다.

정지 기간 3년이 실제로 적용되려면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개정 일정과 입법 방식은 보도참고자료에 나와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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