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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라탕 한 그릇 나트륨, 하루 기준치의 몇 배일까

한국소비자원이 국내 주요 마라탕 프랜차이즈 20개 브랜드를 대상으로 배달플랫폼에서 포장 주문한 매장 조리 제품을 시료로 수집해 나트륨과 알레르기 표시 실태를 측정한 조사 결과를 2026년 8월 11일 발표했다. 국물까지 포함한 마라탕 한 그릇의 평균 나트륨은 5,380mg으로, 1일 영양성분 기준치 2,000mg의 269%에 달했다.

나트륨 함량은 제품마다 차이가 컸다. 조사 대상 제품의 나트륨은 최저 3,231mg에서 최고 10,192mg까지 세 배 넘게 벌어졌다. 가장 높은 제품은 1일 기준치의 509.6%에 이르렀다. 열량은 평균 976kcal였고, 제품별로는 472kcal에서 1,403kcal까지 차이가 났다.

마라탕 나트륨 함량 그래프, 국물 포함 평균 5380mg 1일 기준치 269%
자료: 한국소비자원 마라탕 프랜차이즈 20개 브랜드 실태조사(2026-08-11)

269%라는 수치는 국물까지 남김없이 마셨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 건더기 위주로 먹고 국물을 남기면 나트륨 섭취량은 평균 1,630mg으로 줄어든다. 1일 기준치의 81.5%에 해당한다. 소비자원은 국물을 남기는 것만으로 나트륨 섭취량을 약 65%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알레르기 표시는 허술한 곳이 많았다. 조사한 20개 브랜드 가운데 8곳, 전체의 40%가 마라탕의 주요 재료인 땅콩에 대한 표시나 안내를 하지 않았다. 다만 현행법상 조리식품을 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의무 대상이 아니다. 이는 법 위반이 아니라 소비자원이 도입을 권고하는 사항이다.

고추와 향신료, 마라탕 매운맛 식재료 자료사진
마라탕에 쓰이는 향신료. 자료사진 · Pixabay

이번 성분 조사와는 별도로, 2021년 1월부터 지난 5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마라탕 관련 피해 신고는 522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78.7%는 속쓰림이나 복통 같은 소화기계 이상 증세였다.

소비자원은 사업자에게 나트륨과 지방을 줄이고 매장 내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를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소비자에게는 국물은 가급적 남기고 건더기 위주로 섭취하며, 알레르기가 우려되면 주문 전 재료 사용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배달로 포장 주문한 한 그릇도 매장에서 조리한 국물이 그대로 담기는 만큼, 이번 조사 결과를 매장 식사에도 함께 적용해볼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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